제1대 제헌국회부터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역대 국회의원 선거별 특징에 대하여 1부 ~ 4부로 나누어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은 제1대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제5대 국회의원 선거까지의 각 국회의원 선거별 특이사항, 임기, 의석수, 선거 배경, 선출, 선거 방식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대 제헌 국회의원 선거 (1948년)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로 5.10 총선거라고도 부릅니다.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으며, 한국사에서 최초로 다당제를 정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에서 최초로 민주적 방식으로 공직자를 선출한 사례이며, 원래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나 여기서 선출된 제헌 국회의원들에 한하여는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임기 : 1948년 5월 31일 ~ 1950년 5월 30일
헌법 제정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선거가 치러지는 법적 근거가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미군정 하의 임시 특별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후대의 국회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남북협상파의 불참, 남조선노동당계의 훼방이라는 악재에도 95.5% 투표율(역대 최고 투표율)을 자랑하는 선거였습니다.
선거전의 악재에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이유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선출자를 뽑는 첫 번째 선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인의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그나마도 지방선거만 치러졌었고, 해방 이후에는 1946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선거가 치러지기는 했지만 간접선거였고, 미군정의 기대와 다르게 우익이 압승하자 미군정이 선거 결과에 개입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직접 제대로 된 선출자를 뽑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악재가 겹쳐졌음에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요인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문맹자가 많던 시절이었음에도 웬만한 문맹자들도 다 한 표씩은 행사했으며, 그 덕택에 남한 정부는 상당한 자유민주적 정통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 100%로, 비례대표는 없었으며, 정원은 남한 지역 200명이었고, 후보자수는 942명이었습니다.
선거권은 21세 이상,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었으며,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제국의회 의원을 역임하였거나 작위를 받는 등 일본 정부로부터 수혜를 입은 일부 고위급 공무원들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이 선거는 5월 9일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5월 9일은 일요일이라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 하필이면 그날이 일식이 일어나는 날이어서 5월 10일로 하루 연기되었습니다.
물론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덤이었는데 그 덕택에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장점이 생겨났습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 (1950년)
1950년 5월 3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로 투표율은 91.9%를 기록했습니다.
임기 : 1950년 5월 31일 ~ 1954년 5월 30일
제헌 국회를 대부분 자신의 계파로 채운 이승만 정부는 불과 2년 만에 민심을 잃고 여론도 대단히 악화되었던 상황이었으며, 1949년 벌어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무산 사건으로 인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이 좌절되고 김구의 암살이 이승만과 연관되어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어 2대 총선에서는 여당의 패배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승만 정부는 선거일을 12월로 미루고 시간을 두어 민심을 수습하려 했으나, 딘 애치슨 당시 미국 국무장관의 강력한 경고로 선거는 1950년 5월 30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했고, 선출의석 수는 210석으로 200석에서 10석 늘어났으며 경쟁률은 10.5대 1로(후보자가 2,209명)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맛을 본 국민들이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권력을 쥘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처음 수립될 때는 아무리 선거가 실시된다지만 나라를 이끄는 자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분들이라는 봉건적 관념이 만연했었지만, 2년 간의 민주주의를 경험한 후에 치러진 2대 총선에서는 각 지방의 유지들이 앞다투어 출마하게 됩니다.
다만 정당정치가 아직 뿌리잡지 못했던 터라 무소속 후보가 많았고 선거 결과에서도 무소속 의원의 비율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 (1954년)
1954년 5월 20일 치러진 민의원의원 선거로 제3대 민선이라고도 불리며 투표율은 91.1%를 기록했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했으며 의원정수는 203명으로 다소 줄었으며, 1952년 발췌 개헌으로 국회 양원제가 도입됨에 따라 민의원의원 선거와 함께 참의원의원 선거도 치러져야 했으나, 여당인 자유당의 반대로 인해 민의원의원 선거만 실시되었습니다.
임기 : 1954년 5월 31일부터 ~ 1958년 5월 30일
제4대 국회의원 선거 (1958년)
1958년 5월 2일 치러진 민의원의원 선거로 투표율은 87.8%를 기록했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했으며 의원정수는 233명이었습니다.
1952년 발췌 개헌으로 국회 양원제가 도입됨에 따라 민의원 선거와 함께 참의원 선거도 치러져야 했으나, 여당인 자유당의 반대로 인해 제3대 민선과 마찬가지로 민의원의원 선거만 실시되었습니다.
임기 : 1958년 5월 31일 ~ 1962년 5월 30일까지였으나 4.19 혁명으로 인하여 제4대 국회의 임기는 1960년 7월 28일에 종료됐습니다.
제5대 국회의원 선거
1960년 7월 29일 동시에 치러진 민의원의원 선거와 참의원의원 선거로 투표율은 84.3%를 기록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인하여 제4대 국회의 임기가 2년 단축되어 1960년 7월 28일에 종료된 후 실시된 선거로, 발췌 개헌 이래로 헌법에만 명시되고 시행되지 않던 양원제를 실시하여 하원인 민의원의원과 상원인 참의원의원을 각각 따로 선출한 첫 참의원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민의원의원은 기존과 같은 소선거구제, 참의원의원은 대선거구제로 선거 방식 또한 달랐는데, 참의원의원의 대선거구는 서울특별시와 도(道) 등 광역단체를 선거구로 하였습니다.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 참의원의원은 6년(3년마다 1/2를 교체하는 선거 실시)으로, 의원정수는 민의원의원 233명, 참의원의원 58명이었으며, 민의원의원에는 1,563명이 출마하여 6.7대 1, 참의원의원에는 201명으로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참의원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 투표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하는 단기명 투표가 아닌 당선 정원의 2분의 1까지 투표할 수 있는 제한적 연기명 투표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A라는 선거구에서 4명의 참의원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있다면, 유권자는 2명의 후보한테까지 투표할 수 있다는 말이며, 민의원의원 선거는 단기명 투표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선거권 연령은 20세로 낮아졌는데 이는 2005년 선거 연령을 개정하기 전까지 40여 년간 유지되게 됩니다.
이른바 혁명 총선이라 불린 해당 총선은 4.19 혁명의 여파로 자유당 몰락과 민주당 압승이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압승도 보통 압승이 아니었는데, 헌정 역사상 유일한 여극대야소 체제가 이때 성립되게 됩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의 민의원 의석 점유율이 4분의 3 즉 75% 이상을 넘었으며, 심지어 무소속 의원 당선자들도 상당수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생환한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었습니다.
한국 헌정사에서 집권여당 의석수가 민의원 175석으로 이 정도로 비대한 경우는 73.7%의 비율을 기록한 7대 총선과 함께 유이하며, 사실 1967년 총선이 6.8 부정선거라 불릴 정도로 부정행위가 판을 친 선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더 엄청난 결과기도 합니다.
철권통치가 이뤄지고 2인 중선거구제 및 대통령의 유신정우회 의원 임명, 전국구 의석의 2/3 1당 배정 등의 게리맨더링이 판쳤던 4 공화국과 5 공화국 시절에도 한 정당이 전체 국회 의석의 2/3를 넘은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또 이전의 1대 총선부터 4대 총선까지 원내 1당의 의석수가 1960년 총선 당시의 민주당 의석수를 넘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6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도 원내 1당 의석수가 1960년 총선 당시의 민주당 의석수를 넘은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6대 총선부터 10대 총선까지는 5대 총선 당시의 의원 정수를 넘지 못했지만 11대 총선부터는 5대 총선 당시보다 전체 의석수가 많아졌음에도 넘지 못하다가, 2020년 21대 총선에 이르러서야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으로 기록이 겨우 갱신되었습니다.
사실 이마저도 전체 의석수가 많아져서 가능했지 비율로 따지면 21대 총선은 60%로, 75.1%를 차지한 5대 총선을 앞서진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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