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대 제헌국회에서부터 제21대 선거에 이르기까지 역대 국회의원 선거별 특징에 대하여 1부 ~ 4부로 나누어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은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제1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의 각 국회의원 선거별 특이사항, 임기, 의석수, 선거 배경, 선출, 선거 방식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6대 국회의원 선거 (1963년)
5대 대선이 치러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 약 한 달 후인 1963년 11월 26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로 투표율은 72.1%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으며, 지역구는 여전히 소선거구제로 유지되었고, 의원정수는 175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 지역구 131석 + 전국구 비례대표 44석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군부 세력은 헌법을 개정하여 명목상으로 남아있던 2 공화국 헌정체제를 종료하고 국회 운영 방식을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꾸고,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비례대표제(전국구)가 시행되었고, 지역구 131석+전국구 44석으로 구성되었으며, 군부 정권은 정당 정치를 내세워 무소속의 출마를 금지하고 정당공천제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전국구 의석 배분 방식도 다수당에 유리하게 짜여졌는데, 제1당이 50% 이상을 득표했을 시 득표비례만큼 의석을 배분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제1당의 득표율이 50% 미만이면 전국구 의석의 1/2를 전부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제6대 총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구라는 명칭의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는데, 한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받은 표수의 합을 해당 정당의 표수로 간주하여 정당별 득표율을 계산하고, 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15대와 제16대 총선에서 사용된 배분 방식과 다를 바 없으나, 제6대 총선에서는 한 가지 특례 조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약 득표율 1위 정당의 득표율이 1/2 미만일 경우, 득표율에 상관없이 득표율 1위 정당에게 전국구 의석수의 1/2을 배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득표율 2위 이하 정당들은 남은 1/2의 의석을 득표율에 따라 나눠 갖게 하되, 만약 득표율 2위 정당의 득표수가 득표율 3위 이하 정당들의 득표수의 합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할 시 득표율에 상관없이 득표율 2위 정당에게 남은 1/2의 2/3, 즉 전체 전국구 의석의 1/3을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득표율 1위 정당은 무조건 전국구 의석의 1/2, 득표율 2위 정당은 무조건 1/3을 보장받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같이 득표율 1위 정당과 2위 정당에게 불비례적으로 많은 의석을 보장해 주는 특례 조항을 둔 것은 보수 양당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최고회의 인사들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온갖 이권이 개입된 선거였다 보니, 그 악영향은 지금도 이어져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무소속 출마 금지 조항의 악영향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5대까지만 해도 20% 넘게 자리를 차지했던 무소속 의원은 제8대까지 전멸했으며, 그 이후로도 무소속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하여 10% 넘게 차지하는 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가고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의 약진이 이뤄진 선거들도 따지고 보면 공천 파동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었을 뿐이고, 그나마도 이인제 방지법 때문에 완전히 가로막혔습니다.
게다가 1962년 12월 31일 제정되어 바로 다음날 기습 시행된 정당법의 영향으로 서울 밖에서의 정치 활동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완전히 봉쇄되었고, 결국 비수도권의 정치적 무관심, 나아가 서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야기한 중대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건 30년이나 지난 뒤였고, 이후로도 악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7대 국회의원 선거 (1967년)
1967년 6월 8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로 투표율은 76.1%를 기록했으며, 131석의 지역구(소선거구제)와 44석의 전국구를 선출하게 됩니다.
무소속 출마는 여전히 금지되었고, 선거법은 6대 총선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6.8 부정선거라는 닉네임이 붙을 만큼 선거가 끝난 뒤 부정선거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실제 시위와 당선 맥락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농촌 지역에서 속칭 막걸리와 고무신 선거라고 불리는 금품, 물품 살포행위 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대형 스케일로 저질러져서 여당이 농촌 지역구를 싹쓸이했는데, 이에 신민당이 전면 무효를 외치며 재선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의 행위에 미치지 못했을 뿐 신민당 역시도 이러한 막걸리, 고무신 살포를 행하는 흑역사를 함께 찍은 건 사실입니다.
1967년은 선거로 인한 정국혼란을 틈탄 북한 무장간첩이 선거 전후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출몰하여 국지적인 총격전이 많이 벌어져서 군인, 경찰, 민간인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공개투표, 대리투표, 매표, 투표장 폭력사건, 개표 조작 등으로 수많은 부정 선거 논란이 일어난 선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8대 국회의원 선거 (1971년)
1971년 5월 2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로 투표율은 73.2%를 기록했으며, 153석의 지역구(소선거구제)와 51석의 전국구를 선출하였습니다.
무소속의 출마가 여전히 금지되었고, 선거법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총선부터 기호를 추첨제로 정하지 않고 원내 다수당 순서대로 상위 순번의 기호를 부여받도록 했습니다.
7대 대선과 8대 총선에서 연이어 여당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자 박정희는 통상적 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연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10월 유신이라는 초헌법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1년 반 만에 국회를 해산시키고야 말게 됩니다.
- 친위 쿠데타란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이 더 큰 권력을 얻거나 요구하기 위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를 말합니다.
제9대 국회의원 선거 (1973년)
1973년 2월 27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로 10월 유신 이후 유신헌법에 의해 치러졌으며 투표율은 72.9%를 기록하게 됩니다.
무소속 출마가 허용되었고, 146석의 지역구 선출은 중선거구제로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73석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 (정확히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인준했음)로 선출되었습니다.
중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2~5명을 선출하며, 소선거구제보다 한 선거구의 규모가 큰 편입니다.
- 사실 중선거구제라는 단어는 서양에서는 널리 쓰이지 않고, 주로 한때 중선거구제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한국 정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 임기는 6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의원정수는 219명이었습니다.
- 다만 간선 의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전반기에 선출된 의원들은 후반기에 교체되었습니다.
간선 의원들은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고 유신정우회라는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었으며, 사실상 대통령의 입법부 내 친위 세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 유신정우회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국회 의석수 1/3을 차지하도록 강제한 단체를 말합니다.
이 선거 때부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까지 총선 1당의 득표율이 40%를 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1978년)
1978년 12월 12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로 10월 유신 이후 유신헌법하에 치러졌으며, 투표율은 77.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총선과 거의 동일하게 시행되었으며, 지역구 의원 154명(중선거구제)이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었으며, 77명은 간선제로 선출되었습니다.
의원정수는 231명, 임기는 6년(간선 의원들은 3년으로,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갈 때 교체됨).
간선 의원들은 이번에도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고 유신정우회로만 활동했습니다.
1978년은 정치적으로 나름 중요한 해였는데, 1972년 10월 유신으로 임기 6년의 유신체제 1기가 마무리되었고 제9대 국회가 마감되어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총선에서의 압승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권선거가 여전한 가운데서도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충격적 이게도 야당의 전국 득표율이 여당을 앞서는 선거 결과가 나와버리게 됩니다.
- 신민당 32.8%, 민주공화당 31.7%, 민주통일당 7%, 무소속 28%.
이와 같은 결과는 유신 체제 몰락의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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