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란 국가의 입법부인 국회의 대표이자 회의 주재자를 의미합니다. 단원제 국가에서는 한 명이지만 양원제에서는 상하원에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권한, 역할, 임기, 선출방식, 후보자격, 의전서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이란
국회의장이란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수장을 말합니다.
- 국회의장은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 최고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와 국회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수행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의거하여 의사진행의 공정성, 중립성을 위하여 당적보유 및 상임위 활동이 금지되지만, 정치관 차이로 인한 탈당을 하는 게 아닌 만큼 임기 만료 후에는 대부분 복당을 하게 됩니다.
- 한국처럼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법으로 금지한 것은 국제적으로 매우 특이한 경우로, 의회정치의 원조라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의장의 당적포기는 어디까지나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을 뿐입니다.
의전서열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국회의장은 헌법기관장으로 대한민국 공식 국가의전서열 2위로 대접받으며, 국회의장 개인의 권한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대표로서는 높은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2위인 이유는 삼권분립 체계에서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를 존중하는 의미로 국회의장의 의전서열을 대통령 다음으로 예우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의전서열 3위와 4위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며, 5위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입니다.
이에 반해 내각제 국가의 국회의장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하며, 의회 진행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느낌인 편입니다.
임기와 선출방식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따라서 한 회기의 국회의장은 4년간의 회기 중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 2년 임기로 1명의 국회의장과 2명의 국회부의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보통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에서 선출되며, 2명의 부의장은 각각 원내 제1당과 제2당에서 선출됩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봅니다.
- 한국의 초대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고 또한 국회의장 출신 대통령은 이승만이 유일하다.
관행적 자격
1. 대개 의석수를 가장 많이 확보한 당의 다선 의원 중 계파색이 옅고, 온건파로 분류되는 의원이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개 의장 임기가 끝나면 정계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신당의 당론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용이하고 원내 정당들의 교섭을 맡기 적합해집니다.
- 그래서 정계 은퇴에 큰 부담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의 국회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3. 4 선급이 국회부의장은 맡을 수 있지만, 국회의장에 도전하려면 최소 5선은 되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당내에서 4 선급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4 선급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출범한 13대 국회(1988년) 이후로 예외는 17대 2기 의장이었던 임채정(당시 4선) 단 1명뿐입니다. 당시 제1당에는 의장을 맡을 만한 5선 의원이 없었는데 대통령 탄핵 사태의 후유증으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야당의 중진의원들이 대거 낙선하고 여당의 정치신인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 실제로, 당시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초선의원만 108명이었으며, 4선이면 당내 최고참급이었습니다.
삼부요인
참고로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 사법부의 양대 수장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말합니다.
- 이를 삼부요인이라 표현하는데, 즉, 삼부요인 중 한 명인 국회의장은 삼권 중 입법권의 대표 또는 최고권력자라는 뜻입니다.
국회의장 권한
1. 의전서열 2위
국가의전서열 2위라는 높은 지위와 위상에 비하면 인지도와 권력이 한참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 국가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하고 행정부가 워낙에 주목받는 탓에 사람들이 더 잘 아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선출직 특성상 국회 내에서도 의장보다 대중적 인기도와 국민 지지가 높은 당대표나 잠룡 스타급 의원이 훨씬 언론 노출도는 물론이고 실제 파워도 큰 게 사실입니다.
2. 직권상정
실제 개인적인 권한이 미약하다고 하여 단순 사회직이나 명예직은 결코 아닙니다. 국회의장에게는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는 직권상정이라는 강력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총리급 인사나 감사원장 등의 임명동의안 통과나 예산안 추가경정 통과와 천재지변, 국가적 비상상황, 교섭단체장들의 합의를 거친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쓸 수가 없지만,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에는 이 특권이 가지는 위력 때문에 국회 공성전이나 날치기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직권상정이라는 특수 권한이 있어서 이걸 남발하면 존재감은 확실하겠지만, 이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의미하게 되므로, 절대 함부로 남용해서도, 남용할 수도 없는 권한입니다.
- 사실상 직권상정이라는 특권은 유명무실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 총 23명의 보좌인력
기존의 국회의원 보좌진들 이외에 (인턴 포함 총9명), 차관급 비서실장, 1급 수석비서관 3명, 2급 비서관 4명, 3급 비서관 2명, 4급 비서관 2명 등 총 23명의 별도 보좌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 기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권한 중 하나인 보좌인력 포함 총 32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4. 공관 제공
국회의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됩니다.
국회의장의 공관은 의장공관이라고 부르며, 대한민국 대통령, 대법원장,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등의 공관과 함께 한남동 공관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5. 또한 모든 정치인들의 목표 중 하나인 국립묘지 안장이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6. 입법부를 대표한 외교업무가 많아 해외 유수 인사들과 교류하기 좋습니다.
7.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의 인사권을 갖습니다.
- 하지만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 필요.
8. 매달 일반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50만 원 정도의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
국회의장 권한에 대한 의견
1. 일각에서는 국회의장에게 특별사면과 시행령, 법률안 거부권을 무효화하거나 표결에 부칠 권한을 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 한국의 대통령 권한이 강하기 때문.
2. 10차 개헌이 논의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아닌 국회의장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대통령 탄핵 시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것도 정치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한시적이라도 지명직보다는 선출직에게 국민을 대표할 자격을 주는 의미도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부통령까지 궐위 시 하원의장, 상원임시의장이 장관들보다 대통령직 승계순위가 앞서며, 무엇보다 미국은 부통령도 일단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직책입니다.
3. 심지어 아예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겸직 형태로 하자는 의견도 간혹 있습니다.
- 실제로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에는 부통령이 참의원의장을 겸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장 역할
1. 회의 주재
국회 본회의가 있을 때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2. 외교 업무
국회의장은 국회 업무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고위관료를 비롯한 VIP를 맞이하고 회담하는 외교 업무입니다.
- 국회의장의 일정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의회를 방문하는 외국 VIP와 회담을 할 정도입니다.
3. 행사나 회의 참석
외국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필수 코스로 들리는 곳이 국회인 만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외교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입법부를 대표해서 외국 방문, 국제회의 참석, 회담, 각종 행사 참석 등, 생각보다 많이 바쁜 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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