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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회의원 연봉 수당 특권 연금 의석수 임기 최다 연임 선거

by 로드킴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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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현재 21대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명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들이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연봉, 수당, 특권, 특혜, 연금, 의석수, 임기, 최다 연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임기
국회의원 임기

 

국회의원 연봉과 의전

2024년 국회의원 연봉은 2023년 보다 약 1.7% 오른 1억 570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월평균 약 1300만 원의 고액 월급을 받으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일반적으로 수당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데, 이 수당에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의 연봉이 1억 3900만 원인데, 국회의원은 그것보다 더 높게 받습니다. 

 

의전기준으로도 서울시장만이 오로지 장관급으로 인정받고, 다른 지역의 시장들은 차관급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 국회의원의 실질적인 의전은 장관급 이상이며, 연봉과 의전만 보아도 국회의원은 서울시장과 동급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회의원과 장관을 단순히 비교해 보면, 장관은 임기를 다 채우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어야 하는 정무적인 자리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입법부의 권력기관이므로, 자율성의 차원에서 장관보다 더 우위에 있는 자리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특권

신분상승의 상징 국회의원의 특권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200여 개가 넘어 갑니다만, 연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고 보고도 다음과 같은 특혜가 주어집니다. 

 

1. 보좌직 9명 (정규 8명 + 인턴 1명 / 연봉 합 4억 5500만 원 상당)

-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관 각 1명, 인턴 1명

 

2. 국회의원회관내 의원사무실 제공 (45평 ~ 50평 상당)

3. 국회 내 편의시설 이용

4. 입법, 정책개발 지원

 

5. 공무출장 관련 교통지원(KTX 및 국유철도, 선박, 항공기 무료 이용)

6. 후원회 조직 매년 1억 5천만 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7. 공항 귀빈실 이용, 출입국 절차 간소화

8. 민방위, 예비군 훈련 면제

 

9. 직무상 발언 면책특권, 회기 중 불체포특권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혜택과 특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국회 안에서의 발언과 표결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면책-특권-불체포-특권-차이점
면책특권의 종류와 불체포특권과의 차이점

 

역대 최다 연임 의원

국회의원은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역사적으로 가장 국회의원을 많이 했던 사람은 9번 연임을 한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 박준규 의원 이렇게 3명이 있으며, 이 기록은 사실상 쉽게 깨지기 힘든 기록입니다.

 

- 임기 4년에 9선이면 국회의원 재직 기간만 해도 무려 36년입니다. 

 

21-대-국회-의원-정당별-의석수
21대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수 및 지역구 비례대표 구성현황

 

연금

국회의원으로 1년 이상만 재직하더라도 월 120만 원씩 평생 연금을 지급했었던 국회의원 연금법이 지금은 국민적인 반발로 인해 19대 국회의원직부터는 연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 기존 수급자도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사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국회의원 연금법의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입니다.

국회의원의 노후를 위한 해 설립된 사단법인이 "대한민국 헌정회"인데 국민연금은 이 헌정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출신은 헌정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이중 65세 이상인 회원은 연로회원이라고 하여, 연로회원 중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다면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제18대 국회까지 의원으로 활동한 만 65세 이상의 회원에게 매달 12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고 있는 전 국회의원의 수는 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연금법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국회의원 연금 = 연로회원지원금

 

불체포-특권-국회의원-체포-동의안-절차
불체포특권 종류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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