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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간접손해보험금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by 로드킴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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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면 많은 분들이 대인, 대물 손해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간접손해에 대한 보상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적극적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대차료, 휴차료,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비용, 대체비용, 영업손실 등 자동차 사고 간접손해보험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간접-손해-보험금
자동차 사고 간접손해보험금

 

간접손해보험금이란?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정 먼저 생각하는 보험금은 대인(치료비), 대물(자동차수리비)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비용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 보험이 바로 간접손해보험금입니다.

- 자동차 수리비와 치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는 다른 종류의 손해로, 많은 분들이 이 보험금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자동차 사고로 대물보상 처리받은 경우 피해 차주가 청구할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 대체비용 등을 말합니다.

 

간접손해보험금은 사고가 난 지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장 내용

1. 대차료

교통사고로 인한 비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른 자동차를 대차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동종의 자동차를 대차 받을 수 있으며, 동종의 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인 경우에는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대차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차를 받을 차량이 없거나,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차 비용의 35%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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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차료

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

 

-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

 

3.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자동차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에 따라 자동차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상을 시세하락 손해라고 하며, 격락손해라고도 합니다. 주로 출고 5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출고 후 1년 이하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를 지급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해당 지급기준은 2019년 5월 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4. 대체 비용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폐차한 경우,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량등록세, 취득세등의 비용을 지급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 혹은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시세)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영업손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30일 한도 내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인정하며, 합의나 복구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상금 청구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을 때 상대 차의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간접손해보험금은 사고가 난 지 3년 안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간접손해 보험금 지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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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슨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접손해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보험사와의 혐상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당시 사진 촬영 및 보험사와의 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간접손해보험금에 대해 모르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 측 보험사 내지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받을 수 있는 간접손해보험금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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