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미성년자 고용시 사업주 주의사항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매출은 떨어지는데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다 보니, 직원고용문제 또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알바 고용 시 주의사항으로 채용 가능한 나이,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준수, 각종 수당, 산재보험, 유급휴가, 퇴직금 등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채용 가능 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소년(미성년자) 알바를 채용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이상입니다. - 이때 반드시 부모님 동의서 혹은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은 필히 동의서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 동의서는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000가 000에서 일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문구에 사인이나 날..
202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