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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업장에서 4대보험 미납시? 불이익 그리고 대처 방안은?

by 로드킴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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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혹은 재직 중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4대 보험을 미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직시라면 매일 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해볼 수도 있지만, 퇴사 후 알고 봤더니, 4대 보험이 계속 미납되어 있었다면, 대략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4대 보험 미납 시 불이익과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건강보험 미납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미납되어 있어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등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 앞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 보험료 역시 사업장에 독촉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체납을 했기 때문에 보험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바뀐 후 보험료를 꾸준히 내고 있다면 체납기간 동안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역시 보험수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병원 진료 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보험 적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보니, 체납 사실을 모른 채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출 및 카드 발급에 제한이 생깁니다.
- 체납사실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을 할 때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가 신용평가 기준의 하나입니다. 
- 현재 급여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1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2 금융권이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 심지어 주택 담보 대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출 실행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금을 잃어버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건강보험 미납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체납사실이 있다면 신용도 자체가 낮아져 당장 급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리공단이 4대 보험을 위탁받아 통합징수 및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보험료 징수를 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이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결국 부담은 개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로서 체납분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 체납처분과 관련한 독촉을 받지는 않으나, 체납기록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는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되어 그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어 신용도 하락 문제만 있었지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을 체납하게 되면, 모든 의무가 나에게 있습니다.
- 납부의무뿐 아니라, 가산금과 연체금, 보험혜택, 독촉장 및 압류, 신용도의 하락등 모든 책임이 주어집니다. 
 

건강-보험-미납시-불이익
건강보험 미납시 불이익과 미납보험료 해결방법

 
-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체납 시 고용,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해당 보험의 혜택을 적용받는 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도의 하락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남습니다. ( 사업주가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업무상횡령으로 경찰서에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는 했으나, 미납하게 되면, 미납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제외되므로, 가입기간, 노령연금액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더 늦게 연금을 수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직장가입자로서 체납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납부 의무는 사업장에게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독촉이 사업주에게 갑니다. ( 개인에게 체납사실 내용이 담긴 고지서는 날아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미납 시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무리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해도 체납 보험료를 받아 내지 못한다면, 결국 보험료 납부 부담을 개인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먼저 미납금을 내고 추후 사업주에게 체납보험료를 받게 되면 이자까지 합쳐서 받을 수 있게 되나, 끝내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파산등) 
이런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미납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받는 불이익이 더 큼으로 먼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개인이 납입을 하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바로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여금 개별납부제도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기여금-개별-납부-제도
사업장 미납에 따른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제도 이용하는 법

 
- 참고로 국민연금 미납 내역 및 상담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하셔야 하고,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으므로 납입은 국민건강보험(1577-1000)에 해야 합니다.
 

마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1년 말 기준 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이 누적 약 40만 곳이고 체납액이 약 1조 9천억에 다란다고 합니다.

또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직장가입자는 약 80만 명이라고 하니,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고 있는 억울한 근로자가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피해를 당한 재직자나 퇴사자는 회사 사업주를 형사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전 판례에서 대법원은 '노동자 임금에서 떼어 간 기여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용자에게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직원들 급여에서 원천 공제도 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았다면, 단순미납에 불과하지만, 원천공제 후 이를 다른 자금용도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재직자의 경우 사업주를 고소하기란 쉽지 않고, 퇴사자 개인 역시 법과의 접촉이 꺼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 억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하루빨리, 4대 보험 체납과 관련된 두 가지 맹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신용도 하락,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장받기 위해 체납금을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점을 보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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