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 소득세는 다시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나뉘는데요, 오늘은 분리과세에 속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와 원천징수세액(이하, 원천세) 계산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의 종류
종합과세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종합해서 매년 5월에 신고
- 분리, 분류과세를 제외한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분리과세
소득 지급시 마다 부과되는 세금 (일용직 근로자)
-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최고 45% 이하)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14% 이하)을 적용해 원천징수 하므로,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1. 일용직 근로소득
2.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3. 연간 1천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4. 특정 연금소득 및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 (복권당첨금 외 선택적 분리과세)
분류과세
종합과세와 분리되는 별도의 양도세득세 혹은 퇴직소득세와 같은 세금
-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어쩌다 한번 일시적으로 생기는 액수가 클 수밖에 없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 분류과세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를 하게 된다면 종합과세 요율표에 따라 누진세율이 높게 책정이 되어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 도 있으므로, 종합소득세와는 따로 계산되는 소득세 계산법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건설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1. 임금의 형태가 일급 또는 시급일 것
2.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할 것
3.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을 것
- 3개월이란 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고용기간이 기준이며, 계속 고용되었다는 말은 3개월 내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이 3개월간 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에서는 기간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보게 됩니다.
- 또한 처음부터 계약자체를 상용직으로 취업한 자는 3개월 미만의 기간에 퇴직을 하였다 할지라도 상용직을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서의 일용직 기준과 사회보험법에서의 일용직 기준은 시간에 따라 초단기근로, 단기근로등 구분법이 다릅니다. 하여, 근로시간 기준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 근로시간 기준 근로형태에 따른 4대 보험가입조건과 의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일용직근무자란,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월 8일 미만, 월근무시간은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일 경우에 일용직 근로자로 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 근로형태 및 4대 보험관련해서는 위에 설명해 두었으니,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관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천세 계산방식
일용직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방식은 아래의 계산법에 따라 정해진 세액을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하게 되면 일용직 근로자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 연말정산 x 종합소득세신고 x 납세의무 종결 o
- 원천세가 1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따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원천세 계산법
(일급여액 - 15만 원 비과세 공제금액) x 6% 기본세율 x (1-55% 근로소득세액공제)
- 뭔가 복잡하죠?
- 보다 쉽게 계산하자면, (일급여액 - 15만원 비과세 공제금액) x 2.7% = 원천징수세액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1. 일급여가 187,000원 일 경우
(187,000원 - 150,000원) x 2.7% = 999원 ( 1천 원 미만이므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급여가 187,000원 이하 시에는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급여가 200,000원 일 경우
(200,000원 - 150,000원) x 2.7% = 1,350원 (1천 원 이상이므로 납부할 세금은 1,350원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당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익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다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가산세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에 지급금액의 0.25%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25%의 절반인 0.125%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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