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꼭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산업재해조사표인데요, 요양급여신청서(산재신청서류)와 헷갈려 '나는 이미 제출했으니까' 하고 맘 놓고 계시다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업주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요양급여신청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신청
1. 사업주가 만일 산재처리를 거부한다면?
- 간혹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하면 산재신청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 사업주는 산재신청에 '조력해 줄 의무'만 있지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사망시 법적 대리인)
2. 기본적인 서류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소견서] 이 두 가지 서입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 재해자본인이 본인의 인정사항 및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등 사고유형을 기재하고, 재해발생경위를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때에 따라 목격자 진술서등 있으면 더 좋습니다.)
- 요양급여소견서 : 요양급여 소견서는 의사의 소견이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휴업급여가 전액, 혹은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란, 각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을 기본으로 작성하고, 산업재해의 발생 일시와 장소(부소)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인적, 물적 피해에 관한 세부 내용과 재해발생과정 및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부서 : 산재예방지도과)에 필히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 의무)
- 미제출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산재예방)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위 온라인 제출로 바로 가셔서 산업재해조사표 메뉴로 들어가 인증서 로그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곧바로 지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전화나 팩스로 보고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마치며
요약하자면, 각 서류의 작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 재해자(산업재해 근로자)
요양급여 소견서 - 산재병원 담당 의사
산업재해조사표 - 사업주
이상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혹 사업주가 산업재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산재처리가 많아질 경우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고 , 산재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따르다 보니, 산재처리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처리로 인한 요양급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후유증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로의 부상이라면 반드시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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