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건강보험 미납시 불이익 및 미납보험료 해결방법, 면제 경감 대상 조건

by 로드킴 2023. 5. 18.
반응형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생활비를 제외한 지출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의도치 않게 건강보험료 체납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미납시 불이익은 무엇이며, 미납보험료 해결방법과 면제 경감 대상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건강보험 미납 시 불이익

1. 가산금 및 연체금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하며, 연체금은 0.001%부터 30일이 경과 한 때부터는 최대 0.09%까지 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가산금의 경우 10%까지 부과됩니다.

 

2. 보험급여의 제한

30일 이상 연체하거나, 6회 이상 연체할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총-정리-미-가입-시-불-이익



3. 보험료 독촉
보험료 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 즉 , 가족에게도 독촉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4. 재산의 압류
독촉을 받은 사람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절차를 밟게 됩니다.
즉, 예금통장, 가입한 각종 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에 압류예고 통지 후 압류를 하고, 공매 등 절차를 거처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5. 신용정보기관의 등제
1년 이상 연체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가 1천만 원 이상 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ㆍ체납액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어 각종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 대출 및 카드발급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미납보험료 해결방법

1. 건강보험료 장기 미납일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연락하여 현재 미납금액을 확인합니다.


2. 이후 보험료 납입의사를 밝힙니다. 이때 완납이 불가하니 분납 처리를 요청합니다.


3. 건강보험료는 금액에 따라 분납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통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 때에 따라 최장 24개월까지 분납 가능

 

국민-연금-미납-시-불이익-납부-예외-신청-방법


4. 분납하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입 조건으로 납입을 진행하며. 또 새로이 발생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하거나 또는 납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납 처리하여 이후 완납을 하면 좋습니다.

- 혹여나 미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분납된 건강보험료 완납 이후 다시 새롭게 미납된 것을 분납 요청하면 지역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법원에서는 건강보험료나 각종 국세는 완납을 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고 보정권고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이시라면 건강보험료는 완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보정 사항에서 국세와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청합니다.


6. 건강관리보험에서 미납처리를 할 수 있지만 분납일 경우에는 꼭 담당자와 통화여 분납을 요청해야 합니다.
- 이외 건강보험료 완납을 위해서 타인 신용카드 납부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면제 경감 대상 조건

1. 세대별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소득금액(연간)과 과표재산에 따라 10~30% 경감

경감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경감률 30% 20% 10%
소득금액(연간)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6,000만원 이하 9,000만원 이하 1억 3,500만원 이하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역시 같은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 부부인 경우는 둘 중 한 사람만 70세 이상이면 인정 가능

- 과표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이며, 소득금액(연간)이 360만원 이하일 때 30% 경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

- 소득금액(연간)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 충족 될 시 10~30% 경감

경감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경감률 30% 20% 10%
장애정도 상이등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2등급 상이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5등급 상이자 6~7등급 상이자
소득금액(연간)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2. 거주지역별

농어촌 : 22% 경감률 적용

- 군 및 도농 복합 형태 시의 읍, 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는 농어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가 있을 경우 적용)

- 동의 녹지지역,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입인 세대

- 농어업인 (0~28%) / 섬, 벽지 (50%)

 

3. 지역 장기요양보험료

장애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적용대상에 해당되면 30% 경감

 

 

4. 재난경감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지역

- 재난등급에 따라 30~50% 경감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등)

 

5. 휴직자 경감

직장가입자일시 무급, 유급, 육아 휴직시 조건에 따라 경감

- 다만,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자 적용이 안됩니다.

 

6. 면제조건

- 국외 3개월 이상 체류 시 (직장가입자일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어야 합니다.)

-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무기간 (사관학교 생도 포함)

- 교도소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의 재소기간

 

마치며

이상으로 건강보험 미납 시 불이익, 미납보험료 해결방법, 면제, 경감 대상 조건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건강을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제도이지만, 실제로 세금처럼 매월 내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때를 생각하면 이런 제도가 있는 것 만으로 다행이다 생각이 들 거 같습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사회의무보험입니다. 결국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니, 지금 당장은 힘이 들더라도 의무를 다하고 국가의 보호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