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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소년 알바 미성년자 고용시 사업주 주의사항

by 로드킴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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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매출은 떨어지는데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다 보니, 직원고용문제 또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알바 고용 시 주의사항으로 채용 가능한 나이,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준수, 각종 수당, 산재보험, 유급휴가, 퇴직금 등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숍-아르바이트

 

청소년 채용 가능 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소년(미성년자) 알바를 채용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이상입니다.

- 이때 반드시 부모님 동의서 혹은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은 필히 동의서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청소년알바부모님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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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는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000가 000에서 일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문구에 사인이나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 또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연소자 증명서(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 두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만 13세~만 15세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님 동의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채용 가능합니다.

- 만 13세 미만은 예술공연참가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 동의서, 취직인허증 필요)

 

만약, 나이 기준에 미달한 미성년자를 고용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연소자증명서 비치 의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수당

청소년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 1주 35시간입니다. (성인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사업주와 청소년 근로자의 합의하에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 연장근로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성인은 1주 12시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 5인 이상 상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급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은 가산금 지급 의무 없습니다.)

 

- 야간근무 (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만근시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은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기계약직 알바인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을 개근한다면 익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단, 5인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1.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씩 총 11일
2. 1년 만근 시 15일
3.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만 3개월인 경우 재직기간 중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 연차휴가 미사용 시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연차-수당-연장-수당-지급-조건

 

- 최저임금 (23년 기준 9,620원)의 경우, 청소년, 성인, 외국인 모두 똑같이 적용되며, 수습기간의 경우 3개월까지는 최소 90% 이상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만 수습기간 임금을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1년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이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기간제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는 근무에 임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를 작성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기근로자는 과태료 처분만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오산입니다.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계약은 반드시 청소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 등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이 청소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명시 항목

1. 임금(급여, 상여금, 수당 등)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및 유급휴가
5. 일할 장소 및 업무 내용에 관련된 사항
6.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작성 신고된 취업 규칙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7. 기숙사 규칙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부속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한함)

- 만약, 근로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거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근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상여금 등 각종 근로 수당에 관한 내용을 세세히 작성한 문서로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임금명세서 역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정보 
1. 근로자의 개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2. 임금 지급일
3. 임금 총액
4.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5. 임금의 구성 항목별 세부 계산 방법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의 경우 시간 포함)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

 

산재보험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위험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산재보험은 하루 한 시간만 일하더라도 가입을 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하여,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험료 사업주 100% 부담)

 

산재-보험-미가입-사업장-산재-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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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일

1주 15시간 이상인 청소년근로자가 만근 하는 경우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1주일에 2~3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그에 비례하는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35시간을 근무한다면 1일(7시간)을, 1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1일(4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퇴직금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청소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일한경우, 근로한 기간 1년당 총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청소년이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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