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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보험 소급적용이란? 피보험자격청구확인제도 신청방법

by 로드킴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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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취업난 심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막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소급적용'이란 제도를 활용하시면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4대 보험 가입 대상 및 조건

상용직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알바의 경우 (단시간, 초단시간, 일용 근로자) 4대 보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보험종류 월 근로일 월 근로시간
건강보험,국민연금 8일이상 60시간 이상
고용보험 제한없음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계속고용
산재보험 필수가입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알바라 할지라도 월 8회 이상, 월 60시간 이 근로하는 경우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일용직 지급조서상 근로일수가 8일 이상으로 신고되는 경우 2분기 이후 일용직 가입내역 확인 공문을 통해 직권으로 보험에 가입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미납-시-불-이익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하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하지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증명한다면 가입 제외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한 시간을 근로해도 가입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처벌

4대보험 가입조건에 부합되는데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미납-시-불-이익

 

- 국민연금 미가입 시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의료보험 미가입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시 : 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재-보험-미-가입-사업장-산업-재해-시

 

-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 역시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미가입 시여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의 불이익이 큽니다.

 

 

고용보험 소급적용 제도

고용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기간도 최대 3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됩니다.

- 위의 4대보험 가입 대상 조건 표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종류는 무관하며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월 8회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4대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이때에는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4대 보험을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연속근무일수가 3개월 미만이고, 월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요율 보험요율(소득대비)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9.0% 4.5% 4.5%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7.09%  +  0.91% 3.545% + 0.455% 3.545% + 0.455%
고용보험 1.8%+α 0.9% 0.9% + α
산재보험 업종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없음 사업주 100%부담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인 4대보험요율입니다. 건강, 국민, 고용보험은 50대 50의 비율로 사업주와 나누어 내고, 산재보험은 100프로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고용보험은 + α가 있기도 합니다. )

때문에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최소 50%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심지어 먼저 사업주가 공단에 밀린 보험료100%를 먼저 내고 다시 50%를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에게 받지 못하여 소송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 보험료 소급 적용을 위해서 사업주는 미납 가산금 및 과태료까지 내야 할 수 있으며, 보험료까지 내야 합니다.

(바로 이점이 사업주가 소급적용 신청을 안하고 싶어 하는 이유입니다.)

- 그래서 근로자가 소급적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인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여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게 되면 확인 후 공단 직권으로 가입처리를 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근로자가 사업소득 3.3%만 공제받거나, 아예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소급가입을 요청함에도 사업주가 계속 거부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역 고용보험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 처리기간 약 14일 소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온라인-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 후 확인청구 하면 됩니다.
- 급여명세서, 임금 입금통장

 

처리절차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기 --> 고용센터에서 회사 측에 공문을 통해 사실관계 여부조회 --> 공문상 기간 동안 회사에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 직권으로 확인청구내용상 입사일로 가입처리'

 

이상으로 고용보험 소급적용 가입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4대 사회보험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대상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소급적용을 원하지 않아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청구확인제도를, 산재보험은 사업자 100% 부담이기에 미가입시라 할지라도 산재발생 시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벌금과 산재급여의 50%, 또 그간 밀렸던 산재보험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년 전부터의 퇴사자포함, 모든 근로자의 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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