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소정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각종 수당들의 지급기준 및 발생조건과 그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1.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라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2. 또한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1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만 근시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3. 사업주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근속 년수 | 휴가 일수 |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 15일 |
3년 | 16일 |
5년 | 17일 |
- 1년 초과 매 2년 마다 휴가 일수가 1일씩 가산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단,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이란 근로자에게 주어진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 남은 연차일수당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 1일 근로시간 x 시급 x 남은 연차 일수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주휴수당은 4주를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 유급휴일의 경우 사업장 규모,인원, 근로자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약속(계약)된 시간
- 소정근로일 : 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약속(계약)한 날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월급제의 고용형태가 아닌 시급형태라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23년도 기준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할 경우 4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시급 : 40 x 9,620원 = 384,800원
주휴수당 : 8 x 9,620원 = 76,960원
주휴수당 포함 총 주급 = 461,760원이 됩니다.
- 1주에 1일 이상 결근하거나 근로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사전에 지급하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서로 합의한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월급제방식 및 최저시급이상으로 주휴수당 포함 계약을 맺은 경우)
연장, 야간수당
야간수당 :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연장근로 : 연장근로시간이란 일일 8시간 근무 이후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야간 수당 계산 : 시급 x 시간 x 150%
- 여기서 만약 8시간을 초과 한 이후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무수당의 가산임금 50%까지 추가되어 200%로 계산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