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현재 시점 2024년 3월 기준 국회는 3석이 공석인 297석만 재적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각 정당별 의석수와 범여야 정당 분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구성현황, 정당 대표, 임기, 공석 현황, 교섭단체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분포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이며, 2024년 3월 기준 국회 의석수 정당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제 21대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수 | |||
범여권(범보수) | 범야권(범진보) | ||
국민의힘 | 106석 | 더불어민주당 | 154석 |
녹색정의당 | 6석 | ||
개혁신당 | 4석 | ||
새로운미래 | 3석 | ||
더불어민주연합 | 2석 | ||
국민의미래 | 8석 | 진보당 | 1석 |
자유통일당 | 1석 | 조국혁신당 | 1석 |
무소속 | 1석 | 무소속 | 10석 |
116석 | 181석 |
1. 보수정당 :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자유통일당, 무소속 1명
2. 민주당계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무소속 10명
3. 진보정당 : 녹색정의당, 진보당
4. 제3지대 정당 :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정당별 지역구 비례대표 구성현황
구분 | 지역구 | 비례대표 | 총의석수 | 대표의원 |
교섭단체 | ||||
더불어민주당 | 138석 | 16석 | 154석 | 홍익표 |
국민의힘 | 91석 | 23석 | 114석 | 윤재옥 |
비교섭단체 | ||||
녹색정의당 | 1석 | 5석 | 6석 | 심상정 |
개혁신당 | 3석 | 1석 | 4석 | 양향자 |
새로운미래 | 3석 | - | 3석 | 김종민 |
더불어민주연합 | 1석 | 1석 | 2석 | 윤영덕 |
자유통일당 | 1석 | - | 1석 | 황보승희 |
진보당 | 1석 | - | 1석 | 강성희 |
조국혁신당 | 1석 | - | 1석 | 황운하 |
무소속 | 10석 | 1석 | 11석 | |
계 | 250석 | 47석 | 297석 |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입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기준 지역구 의원 3명의 퇴직으로 인해 297석만이 재적인 상황입니다.
잔여 임기 1년 미만으로 재보궐선거 미실시로 공석
- 2023년 5월 18일 국민의힘 경기 여주 양평 김선교의원 (회계책임자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퇴직
- 2023년 8월 18일 국민의힘 경기 용인 갑 정찬민의원 (피선거권 상실) 퇴직
- 2024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을 임종성의원 (피선거권 상실) 퇴직
교섭단체란?
교섭단체란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 집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21대 국회 현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개의 정당만이 교섭단체에 해당합니다.
- 우리나라 국회는 교섭단체 구성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며, 의원 2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1.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정당에는 정말 다양한 특혜가 주어지는데, 정당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 다만, 이건 한 정당에서 단독으로 교섭단체가 만들어졌을 때의 경우이고, 20석 미만 정당이 모여 공동으로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정책연구위원(국회법 제34조)과 입법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의원 징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시간과 발언자 수 조정,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협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요 쟁점법안을 서로 의논하기도 합니다.
3. 교섭단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위원회에 간사 1인씩 파견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20석 턱걸이로 인해 위원회 소속 의원이 1명이어도 그 사람은 상임위 부위원장 격인 간사가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교섭단체만 참가 가능)는 국정원의 국회에 북한이나 외국의 정보보고를 하는 대상이 정보위 간사가 되므로,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즉 교섭단체가 되면 국정원의 각종 정보보고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교섭단체는 법안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날짜를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법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게 됩니다.
- 기본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교섭단체 간 합의 후에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교섭단체의 파워가 이런데 존재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은 기본적인 최대 특권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이외에도 다양한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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