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란 산란기 등 다양한 이유로 어로 활동이 금지되는 기간을 말하고, 금지체장이란 기준 체장 이상의 개체만 잡을 수 있는 규정을 말하며, 가장 큰 목적은 개체수 보호입니다. 오늘은 낚시인들의 주 대상 어종들 위주로 2024년 어종별 금어기, 금지체장, 계측방법, 위반 시 처벌, 벌금,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어종별 금어기
연간어획량과 어획물의 크기를 제한하고 자원의 보호와 배양을 목적으로 어패류의 산란기나 치어기에 맞추어 설정되는 특정 어패류의 포획을 금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양식할 수 없는 수산자원의 경우 명태처럼 무분별하게 남획할 경우 자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란기 등 자원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지정됩니다.
- 참고로 명태는 2019년부터 포획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3일 해양수산부와 국민의힘 주도로 금어기 제도가 115년 만에 폐지되고 2027년까지 규제를 풀기 위한 준비단계를 거쳐 총허용어획량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구분 | 어류 | 패류 | 기간 |
1월 | 명태 | 연중 포획 금지 | |
2월 | 대구 | 1.16 ~ 2.15 | |
3월 | 가리비 | 3.1 ~ 6.30 | |
4월 | 살오징어 | 4.1 ~ 5.31 | |
고등어 | 4.1 ~ 6.30 | ||
5월 | 감성돔 | 5.1 ~ 5.31 | |
삼치 | 5.1 ~ 5.31 | ||
참문어 | 5.16 ~ 6.30 | ||
전어 | 5.1 ~ 7.15 | ||
주꾸미 | 5.11 ~ 8.31 | ||
6월 | 낙지 | 6.1 ~ 6.30 | |
꽃게 | 6.21 ~ 8.20 | ||
7월 | 갈치 | 7.1 ~ 7.31 | |
참조기 | 7.1 ~ 7.31 | ||
옥돔 | 7.21 ~ 8.20 | ||
해삼 | 7.1 ~ 7.31 | ||
오분자기 | 7.1 ~ 8.31 (제주) | ||
키조개 | 7.1 ~ 8.31 | ||
붉은대게 | 7.10 ~ 8.25 | ||
9월 | 전복류 | 9.1 ~ 10.31 (제주 10.1 ~ 12.31) | |
10월 | 연어 | 10.1 ~ 11.30 | |
톳 | 10.1 ~ 익년 1.31 | ||
11월 | 쥐노래미 | 11.1 ~ 12.31 | |
우뭇가사리 | 11.1 ~ 익년 3.31 | ||
12월 | 문치가자미(도다리) | 12.1 ~ 익년 1.31 |
1. 고등어는 위 금어기 중 1개월만 지정됩니다
2. 참문어는 서해와 남해권에서 잡히는 우리가 흔히 '돌문어'라고 부르는 문어입니다. 기본 금어기는 위와 같지만 각 지자체 별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남해권 문어 금어기 해제날이 올해도 7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 낙지 또한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방문 권역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문치가자미는 우리가 흔히 '도다리'라 칭하는 어종으로서, 겨울 시즌 동해에서 출조하는 어구가자미 낚시와는 다른 종입니다.
5. 7월은 조기 낚시가 한창 이루어지는 시기라 참조기 금어기 웬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참조기는 낚시인들이 여름 시즌에 잡는 수조기, 백조기와는 다른 어종입니다.
여름 시즌 서해에서 흔히 출조하는 백조기 낚시는 보구치라는 어종으로 참조기와는 다른 종류의 조기입니다.
1. 어종별 금지체장
금지체장이란 말 그대로 기준 체장 이상의 개체만 어획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종별 금지체장 | |||
어종 | 금지체장 | 어종 | 금지체장 |
기수재첩 | 1.5cm | 고등어 | 21cm |
도루묵 | 11cm | 조피볼락 (우럭) | 23cm |
볼락 | 15cm | 참돔 | 24cm |
참조기 | 감성돔 | 25cm | |
살오징어 | 농어 | 30cm | |
갈치 | 18cm | 방어 | |
가자미 | 20cm | 민어 | 33cm |
쥐노래미 | 붕장어 | 35cm | |
대문어(피문어) | 600g | 넙치 (광어) |
1. 낚시인들에게 가장 많은 대상 어종이 되는 넙치 즉, 광어는 금어기는 없으나, 금지체장은 있습니다.
2. 참문어(돌문어)의 금어기는 있으나, 대문어(피문어)의 금어기는 없는 대신 금지 체장은 600g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장 측정방법
어종들 대부분은 전장 기준이나, 갈치는 항문까지의 길이, 살오징어는 외투장의 길이가 기준이 됩니다.
위반 시 처벌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 물고기의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시행령 제6조 별표 1, 별표 2
금어기, 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비어업인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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