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조건 충족 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입사했을 때 4대 보험은 언제까지 가입을 해야 하며, 반대로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상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이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사회의무 보험입니다.
-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등에 대비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급여 지급 전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4대보험 가입과 상실신고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하게 되면 4대 보험 가입과 상실신고는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 종류 | 자격 취득 신고 기한 | 자격 상실 신고 기한 |
국민연금 |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고용보험 |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산재보험 |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지연 신고 시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기간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기한을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자격취득과 상실신고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은?
4대 보험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급여 외 추가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로 실수령액이 낮아지는 걸 원치 않아서 쌍방의 합의하에 근로자의 개인사업소득세 명목으로 3.3%만 제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사업주에게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대 보험 가입기준에 따라 가입 조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시에는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과태료 및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을 경우 산재 시 그리고 실업 시 보험 혜택을 받기 힘들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가입 시에도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은 상단의 4대 보험 총정리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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