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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매도란? 공매도 금지 효과와 우리나라 공매도 역사 및 공매도의 종류

by 로드킴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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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판매하고 이후 주가가 하락할 때 다시 주식을 구입하는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매수"와 반대되는 행위로, 주가 하락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전략입니다. 오늘은 공매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공매도 금지 효과, 공매도 역사, 종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금지-효과
공매도란? 공매도 금지효과

 

공매도란?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3만 원이라면 일단 3만 원에 매도를 하고,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2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2만 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하고, 주당 1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빌린 주식 판매

공매도자는 주식을 빌려와서 시장에 판매합니다. 이 주식을 빌려온 후 시장가에 팔기 때문에 주식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2. 주가 하락 기대

공매도자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주가가 하락할 때 다시 주식을 구매하여 빌린 주식을 돌려주고 이익을 얻습니다.

3. 위험 요소

공매도는 주가 상승과 반대로 주가 하락을 예상하므로, 잘못 예측하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공매도자는 주가 상승분을 커버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시장 안정성과 불안정성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하는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5. 규제

많은 국가에서는 공매도 거래를 규제하고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하여 주식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금융 당국에 의해 관리되며, 공매도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도 합니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주식 가격의 형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는 차입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각각 허용되었으며,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해 6월부터 금지되고 있습니다.

 

1. 차입 공매도 (Covered Short Selling)

- 차입 공매도는 공매도자가 미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하여 매도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 공매도자는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결제일에 주식을 다시 구매하여 빌린 주식을 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 형태의 공매도는 대출한 주식을 통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며,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무차입 공매도 (Naked Short Selling)

- 무차입 공매도는 공매도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거래 형태입니다.


- 공매도자가 주식을 빌리거나 대출하지 않고, 실제 주식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합니다.


- 결제일에 주식을 구매하여 돌려주어야 하는데, 무차입 공매도자가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는 공매도자가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매도 방식으로 간주됩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위험이 높으며,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많은 국가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매도 규제는 시장 상황과 금융위기 등의 변동 요인에 따라 변화하며, 금융당국은 공매도 규제를 조정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한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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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효과

공매도 금지는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Short selling) 활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규제 조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규제 조치는 주식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주가 안정화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 주가 하락 압력이 줄어들어 주식시장의 안정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고 급격한 주가 하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 보호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전략으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받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이러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심리적 영향 제한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는 종종 투자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을 예견하고 이를 이용하는 공매도자들의 활동은 투자자들 간의 불안감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시장 조성자 역할 제한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시장 조성자(마켓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 시장 조성자의 활동이 제한되면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 당국은 다양한 방법을 고려합니다.

5. 불공정한 거래 방지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을 조종하거나 조작하는 시도가 공매도와 관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의 효과는 시장 상황, 규제 정책, 그리고 지역별 규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매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를 시기적으로 도입하고 철폐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매도 역사

2023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시기 내용
1996년 9월 기관 투자자 대상 차입 공매도 제도 도입
1998년 7월 외국인 투자자 대상 차입 공매도 허용
2000년 4월 기관투자자가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못하는 사태 발생
2000년 6월 무차입 공매도 전면 금지
2008년 10월 ~ 2009년 5월 금융위기사태 발발과 함께 모든 주식의 공매도 금지 (8개월간)
2009년 6월 ~ 2011년 8월 비금융주 차입공매도 재허용 / 금융주 공매도는 2013년 까지 5년간 전면 금지
2011년 8월 ~ 2011년 11월 비금융주 차입공매도 재금지 (3개월간)
2011년 11월 ~ 2013년 11월 비금융주 차입공매도 허용
2013년 11월 ~ 2020년 3월 비금융주, 금융주 모두 공매도 허용
2020년 3월 ~ 2021년 5월 코로나 19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인해 모든 주식의 공매도 금지(3차례 연장)
2021년 5월 3일 ~  일부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처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 허용
2023년 11월 5일 ~ 2024년 6월까지 시장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 모든 종목에 공매도 금지

 

 

금융당국은 그간 공매도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를 금지할 경우 증시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거라는 입장이었는데, 주가 하락 국면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불만으로 인해 입장을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공매도 금지조치는 공매도가 도입된 이래 역사상 4번째 공매도 금지 조치이며, 내년 7월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공매도의 주식 안정화 효과에 반해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말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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