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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입사 후 사업장에선 4대보험을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

by 로드킴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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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조건 충족 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입사했을 때 4대 보험은 언제까지 가입을 해야 하며, 반대로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상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가입-기한

 

4대 보험이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사회의무 보험입니다. 

-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등에 대비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급여 지급 전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총정리-미가입-불이익

 

 

직원 4대보험 가입과 상실신고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하게 되면 4대 보험 가입과 상실신고는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 종류 자격 취득 신고 기한 자격 상실 신고 기한
국민연금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산재보험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지연 신고 시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기간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기한을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자격취득과 상실신고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자격-온라인-신고
4대보험 자격 온라인 신고 바로 가기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은?

4대 보험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급여 외 추가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로 실수령액이 낮아지는 걸 원치 않아서 쌍방의 합의하에 근로자의 개인사업소득세 명목으로 3.3%만 제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사업주에게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미가입-사업주-처벌-규정
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주 처벌규정, 불이익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대 보험 가입기준에 따라 가입 조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시에는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과태료 및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을 경우 산재 시 그리고 실업 시 보험 혜택을 받기 힘들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가입 시에도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산재-보험-미가입-사업장-산재-발생-시

 

4대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은 상단의 4대 보험 총정리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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