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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2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모의계산 금액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납부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직급여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모의계산하는 법, 부정수급 시 처벌과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 근무하였으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납부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재취.. 2024. 2. 15.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사유 및 조건, 유형별 정리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1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근로를 제공했다 판단하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항목들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