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1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근로를 제공했다 판단하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항목들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4)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6)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8)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9)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11)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이상 수령하는 경우
- 근로제공이 매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소득액을 전체일 수로 나누어 판단
예: 2주간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출근한 경우, 100만원을 14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 1 일액(또는 최저실업급여액의 120%)을 초과하면 해당기간 전체 대해 실업불인정
- 근로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판단
예: 2주간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에 3일씩 근로하는 경우, 100만원을 6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 1 일액(또는 최저실업급액의 120%)을 초과하면 해당일은 실업불인정 (이때 일하지 않는 날은 실업상태이므로 실업인정됨)
- 소득발생이 예상되거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인 경우 : 추후 발생한 소득이 실업급여1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임의서식)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함.
3.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자유직업종사자(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원 등)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
실업급여 부정수급 2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례
1)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2)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3)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4)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5)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6)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7) 배우자,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8)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9)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10)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11)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부정수급제보
부정수급 제보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는 실명과 익명으로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포상금은 1인당 5백만원 이하,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이하로 부정수급액의 20%를 지급합니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 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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