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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사유 총정리

by 로드킴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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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결심하거나 이미 퇴사하신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다가 종종 회사나 지인에게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구직

 

실업급여 조건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여러 조건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신청-조건-방법-부정-수급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부정수급 해당 사유

 

-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알고 계신다면 자발적 퇴사는 해당사항이 아닌가 싶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 자진퇴사는 '자발적 퇴사'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유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사를 시키는 '비자발적 퇴사'와는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계약만료

계약만료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보통 계약직, 일용직(단기 및 초단기근로자 등 알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기간만료라고 하더라도 재계약을 거부한 주체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라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 종료되기 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일반적인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임금체불 및 연장근무

- 실제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등)이 채용 당시 제시했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퇴사 전 1년간 임금체불 된 금액이 2개월분 이상 또는 지연기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인한-실업-급여-수급-조건
임금체불로 인한 보다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총정리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시급보다 낮은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1주간 12시간 한도 초과 혹은 합의 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퇴사 전 1년간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9주 연속, 혹은 평균으로 근로하게 되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됩니다.)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출퇴근 왕복 3시간

사업장까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의 이전

- 타 지역으로 발령

- 배우자와의 합가를 위한 주소지 이전

- 회사 기숙사 운영 종료로 인해 집에서 출근하게 되는 경우 등

- 이때 교통수단은 자가운전이 아닌 일반적인 대중교통이용시간을 의미합니다.(도보이동을 포함)

 

실업-급여-조건-출퇴근-왕복-3시간
출퇴근시간으로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총정리

 

- 위 사유들에 해당하더라도 참고 3개월 이상 출근을 하고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힘듭니다.

(3개월 이상 출퇴근이 힘들었어도 참고 다녔다면, 이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거라는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고민을 마치셔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이사로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4. 부상, 질병

근로자가 질병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3개월 이상 휴직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 회사 내규상 휴직규정이 없거나 휴직요청을 거부했을 경우

- 근로자의 질병을 감안, 보다 쉬운 업무로의 전환이 없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하 퇴사 시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으니 퇴사 전에 필요한 조건을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부상-질병-등으로-인한-실업-급여-조건
부상,질병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주의사항 꼭 필독하세요

 

 

5. 직장 내 괴롭힘, 차별대우

- 성적인 괴롭힘(성희롱, 성폭력등)

-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6. 휴가 및 휴직을 거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나,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을 하게 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의 이유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을 하게 된 경우

 

7. 사업장의 폐업 및 권고사직

-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많은 인원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의 양도, 인수, 합병 또는 사업 일부 폐지나 업종의 전환 등의 경영 악화의 원인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8. 정년

만 60세가 되면 다니고 있는 회사로부터 자진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조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비해 요구하는 서류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 미리 증거자료나 서류등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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