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중복보장 자기부담금

by 로드킴 2024. 1. 18.
반응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상품으로, 의료실비 등의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선택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일상생활책임보험이란 무엇인지 그 보장 범위와 중복 보장 및 자기 부담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아이가 실수로 타인의 자동차를 손상 시킨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능

 

일상생활배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책임보험이란 말 그대로 본인이나 가족이 타인에게 실수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한도 1억 원 내에서 보장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월납 보험료가 700원~1,000원 수준으로 저렴하고 단독상품이 아닌 운전자보험 또는 주택화재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에서 종보험 형태로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보상합니다.

대물피해 사고의 경우는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공제 후 지급되고 보상금액은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만을 보상하며, 의료실비보험의 보장 방법과 마찬가지로 중복보험의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각 보험사별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실손-보험-세대별-비교
실손보험 세대별비교, 장단점 및 올바른 선택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보통 다른 주보험의 선택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어 가입자 본인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가입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사고나 화재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면 웬만한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은 거의 보상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가능한 보험치고 이만한 선택 보험이 없습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외에도 긴급호송이나 응급처치 관련 비용, 사건에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 중재 및 조정비용 등도 보상받을 수 있어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보험입니다.

 

 

저렴한 가입 보험료 뿐만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의 추가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고의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가입 여부를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며, 보험 메뉴로 이동 후 ' 내 보험 다보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포털-파인
궁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가입여부 확인해 보기

 

 

또한 본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과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보험 찾아줌' 메뉴도 있으니 이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종류와 보장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장하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뉩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사고로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사람이 아니고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이에 대한 손해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가입한 본인과 배우자까지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부부는 모두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 13세 미만의 자녀는 민법상 부모가 그 책임을 져야 하므로 만 13세 미만의 자녀까지는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종류 보장 범위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와 배우자, 만 13세 미만의 자녀 1억원 실손비례보상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

대인사고시 자기부담금 없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와 배우자, 미혼자녀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와 배우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의 만 30세 이하 미혼 자녀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인의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0.04 이후 가입한 경우에는 누수 사고 시 한 사고당 자기 부담금 50만 원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배우자,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 보장범위에서 제외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배우자 또한 사고 당시 법적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사실혼등의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본인과 배우자 뿐만아니라 자녀 및 보장범위 안의 가족 연령과 상관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증권에 등록한 주택에 같이 거주중인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도 보장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 중 피보험자 범위가 가장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에 동거중인 것이 꼭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와 배우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의 만 30세 이하 미혼 자녀의 보장이 가능하며,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고 사례

1. 주택 누수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의 대표적인 예로 주택 누수 사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아랫집의 수리비뿐만 아니라 원인이 되는 본인 집의 누수탐지비용 및 수리비용까지 자기 부담 공제 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임대를 준 주택의 누수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 임대를 준 주택의 소재지와 임대용임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2.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자녀가 해당 보장범위 안에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며, 대인사고 시에는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3.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4. 반려견과 산책 중 본인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무는 경우

 

5.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이중주차 접촉사고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빼곡히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차량을 밀다가 제어가 안돼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이 가능하니, 차주와 연락 후 협의하여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중-주차-접촉-사고
이중주차 접촉사고 과실비율 및 보험처리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교통사고처리방법 처럼 사고 시 보험사 직원이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차주와 협의 후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중주차에 대하여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주차 차주의 잘못은 없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6. 길이나 전철에서 실수로 남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7. 친척집이나 남의 집에 놀려갔는데 아이가 값비싼 물건이나 비품을 손상시킨 경우

 

부부 중복가입 자기부담금 공제 및 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대물사고시 기본적으로 20만 원의 자기 부담금 공제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피해액이 나왔다면 20만 원을 공제한 280만 원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보험에 두개 이상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으나, 자기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엔 부부 모두 각자의 실비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역시 각각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 한도액이 각각 1억 원씩 2억 원으로 늘어나 최대 2억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부담한 손해액이 500만 원일 경우, 한명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480만 원을 보상받게 되지만, 두 명이 가입되어 있다면 각 보험사에서 250만 원씩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원래 480만 원을 보상해줘야 했던 보험사는 비례보상을 하게 되어 250만 원만 지급하게 되므로 230만 원의 차액이 남는 셈입니다. 

때문에 이런 비례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는?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한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경우

 

2.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책임의 경우

 

3.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경우

 

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5.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및 사용 관리로 인한 경우

 

6. 본인이 타인의 물건을 대여하여 사용하다 발생한 경우

 

7.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를 하다 발생한 경우

 

8.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폭행한 경우

 

9.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발생한 경우

- 단 책임무능력자로 보는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그런 경우는 보상 가능

 

10. 오토바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

- 인력에 의하지 않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량으로 취급

 

이상으로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이란 무엇인지, 그 종류와 보장범위, 사고사례 및 자기 부담금 공제방식 및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거의 담보하여 매우 유용한 보험상품이지만 최근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개 물림사고나 친선 스포츠 경기 중에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고도 보상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청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험부당 청구는 경험자들을 통해 전파력이 높고 손해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올리게 되고 단독상품으로 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좋은 제도는 이용자들의 올바른 인식 위에 유지될 수 있음을 스스로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접촉-사고
주차장 접촉사고 및 뺑소니 처벌기준 처리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