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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등록 및 조회

by 로드킴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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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라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퇴직하신 부모님이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조건과 등록, 조회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의료보험 피부양자

의료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소득 조건

1. 공적 연간 소득이 합계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한 사람의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부부가 모두 탈락입니다.

- 금융소득은 1천만원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1천만 원 초과 시부터는 모두 합산합니다.

- 사업소득은 필요경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은 세전 총급여를 모두 합산합니다.

-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만 세전 금액으로 모두 합산합니다.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합산합니다.

2.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 연간 합계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제외)

3. 장애인,상이등급 판정, 보훈 대상자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조건(과세표준)

1. 5억 4천만원 이하

2. 5억 4천만원 초과 ~ 9억 원 이하

( 이 경우, 소득 합계액이 연 1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3. 형제,자매일 경우 재산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는 남편과 아내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로 계산합니다. 둘 다 소득 조건은 충족하였지만, 둘 중 한 사람만  재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충족하지 못한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 또한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 탈락이며, 이 경우에는 소득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무조건 탈락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등록방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온라인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피부-양자-자격-취득-온라인-등록
의료보험 피부양자 온라인등록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한 후 자격취득 메뉴로 이동하셔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등록은 반드시 직장 가입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된 후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22년 9월부터 소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이전 까지는 공적연금을 포함해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로 분류됐었습니다.

정부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로 인해 건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가 총 27만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이들의 건보료 부담은 평균적으로 약 14만 9천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차엔 새로 부과되는 건보료 부담의 80%를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2년 차엔 감면율이 60%로 떨어지고, 3년 차엔 40%, 4년 차엔 20%, 5년 차엔 0%로 순차적으로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고령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건보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부담 능력에 따라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연 2,000만 원으로 강화한 소득 기준이 여전히 은퇴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독일은 연 소득이 약 72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반드시 내야 하고, 일본 역시 약 1,278만 원으로 한국보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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