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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당해고 기준 및 구제신청 방법 , 해고예고수당 및 계산방법

by 로드킴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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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받으면, 억울하게 퇴사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의 기준은 무엇이며,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

 

부당해고 기준

부당해고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된 해고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이 부당해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등 (예: 육아휴직기간)

 

 

부당해고 구제 신청방법

부당해고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례를 거쳐 승소할 경우 근무했던 곳으로 복직할 수 있으며, 만약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의 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단, 부당해고구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무료확인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관할별 지방노동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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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약 3개월 가량 소요)

접수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


 1. 접수
- 구제신청에 입증할만한 제반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합니다.


- 최초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제출하지 않아도 추후 조사관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2. 조사
- 근로자는 구제신청 인용을 위해 해고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한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사용자는 구제신청 각하·기각을 위해 근로자의 이유서에 대해서 답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3. 심문
- 노동위원회는 접수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 심문회의는 3명의 공익위원과 각 1명의 근로자/사용자 위원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때 구제신청의 인용 여부는 공익위원이 판단하게 되며,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공익위원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4. 판정
- 판정서는 심문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송부됩니다.


-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신청은 판정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5. 확정 및 종료

 

 

해고 예고수당

경영상의 이유를 포함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다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예고 및 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해고통보당시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였으나, 해고일까지 근로했을 때 3개월 이상 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 5월 25일 해고통보를 하여 6월 15일 해고일 지정을 했다면, 통보일 기준으로는 3개월이 안되지만 해고일 기준으로는 3개월 이상 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불가능한 경우라면 부도와 도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개인판단으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것은 불가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체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의 부당 착복 등 직책을 이용한 공금 착복, 장기유용, 횡령·배임 등


-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등을 작성,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


- 그밖의 사회통념상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손해를 끼쳤다 인정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한 달분의 임금이 아닙니다.)

- 포괄임금제가 아닌 기본금으로 구성된 월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한 달 임금보다 높습니다.

 

1. 월급 209만원인 통상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시급 : 209만원 / 209시간 = 10,000원

일 통상임금 : 10,000원 x 8시간 = 80,000원

해고예고수당 : 80,000원 x30일 = 240만원

 

2. 일 4시간 주 5일 시급 1만원인 단시간 근무자(40시간 미만인 20시간 근무)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 4시간

일 통상임금 : 10,000원 x 4시간 = 40,000원

해고예고수당 : 40,000원 x 30일 = 120만원

 

-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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