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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족회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가능하다면 가입방법은?

by 로드킴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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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족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 아버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후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직계존속회사는 고용보험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때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회사

 

가족회사 고용보험

구분 동거여부 고용보험
배우자 무관 비적용
배우자외 형제,자매,자녀 등 동거 비적용
비동거 적용

 

- 사업주의 직계가족일 경우 (부모와 자식)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합니다.

혹시 행정상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직계가족 임이 밝혀질 경우 가입이 취소되고 납부된 고용보험료는 돌려받게됩니다. 때문에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한 딸 혹은 아들의 경우 직계 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고 실업급여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도 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고 사업주와 공동 사업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 고용보험을 적용해 줍니다.

 

가족회사 실업급여

자녀, 형제, 자매 관계이지만, 비동거로 인해 세대가 분리되어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 실업급여 발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에 근로자성 판단여부 검토 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실업급여 인정 과정보다 까다롭게 진행이 됩니다

 

실업-급여-수급-조건-신청-방법-수급-기간-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일반 근로자들과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만큼 실업급여 신청시 더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대장,업무분장표,출퇴근기록 등을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고용센터가 그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다른 근로자와 똑같은 환경, 조건 속에서 근무했다는 입증자료만 충분히 제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방법

1. 근로복지공단 가입상담 통화 (1588-0075)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고용, 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3부) 제출

- 근로자성 확인문답서는 사업주, 피보험자(가입신청 근로자), 동료 근로자 총 3부를 작성합니다.

- 반드시 비교 대상이 될 제3의 다른 직원이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른 직원이 없어서 근로자성 판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성 확인 자료 제출(추가 증빙자료)

1) 근로관계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 카드 등
2) 급여내역 :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3) 근로실태 : 출퇴근명부, 휴가원, 출장부등 인사복무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의 자료, 업무일지, 업무 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 관련 자료 등
4) 기타 : 타 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 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명부 등

- 이러한 자료들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일을 한 상태에서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서 신청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 심사

- 이렇게 모든 입증 자료를 제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결국 근로자로서 인정받으려면 입사일로부터 한 4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심사가 통과되고 나면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소급해서 인정됩니다. 이후부터는 고용보험과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업장에 동거친족과 일반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보다 동거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성을 확인하는 과 정이보다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제출 서류등에 관한 문의는 고용보험 담당자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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