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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프리랜서 일용직 국민연금 납부해야 할까? 납부예외로 부담 줄이기

by 로드킴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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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60세 사이의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라도 지역가입자로 공단에 월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특정 회사나 조직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채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등을 자유 계약형태로 제공하여 소득을 벌어들이는 개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본인이 직접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서 회사에 소속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형태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근로자는 경력 증비시, 회사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 경력을 증명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따로 경력증명서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 소득활동 증빙이 가능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로 경력증명서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 납부 

1. 사업장 가입자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프리랜서라도 사업장 가입자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월소득액의 9%를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4대보험가입 회사는 알아서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하니, 프리랜서 개인은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2. 지역가입자

개인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본인이 직접 지역가입자로 신청

- 1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회사와 계약한 경우나, 회사 없이 혼자 소득을 버는 프리랜서는 모두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사업자 등록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납입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바탕으로 기준월소득액의 9%를 개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3. 납부 금액 

○ 보건복지부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처리 완료 시점인 4월과 사업주 및 프리랜서 형태 근로자의 종합. 총 소득액 신고가

이뤄지는 5월을 거쳐 매년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월 소득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하여

매년 7월 1일에 공개 적용합니다.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하한액은 35만 원, 상한액은 533만 원입니다. 이의 9%는 각각 3만 1500원, 49만 7700원입니다.
○ 매년 기준 월 소득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조정되게 되면 이 범위 안에서 자신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5만 원 미만으로 신고된 프리랜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하한액의 9%인 3만 1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월 소득이 35만 원 미만으로 벌어도 정해진 하 한액의 9%는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533만 원 이상으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어도 상한액의 9%인 49만 7700원을 초과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매년 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온라인-발급
서비스 찾기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치시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 본인이 소득금액증명서로 조정받는 보험료도 부담이 된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프리랜서의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제도 중 하나인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서 부담을 잠시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미납-시-불이익-납부-예외-조건-신청-방법
납부예외 조건 및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1. 소득이 적거나 없다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납부예외 신청 후 다시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동안 내지 못했던 기간을 충당하기 위해 추후납부제도를 이 용합 나면 됩니다. 

- 소득이 다시 발생할 경우 납부재개를 신청해야 추후 연금을 받을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 물론 그 납부유예 기간 동안을 포기하고 싶다면 납부하지 않고, 새로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다시 연금을 내셔도 됩니다.

-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소득이 없는 동안의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게 되는 경우  2022년부터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 5천 원)를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생애 1번만 신청가능)도 있으니,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지사 방문 및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5)

보다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스팅 내용을 읽어 보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납부-예외자-보험료-50%-지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포스팅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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