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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구약식 구공판 차이점 장단점 검찰수사 기소 처분

by 로드킴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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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검찰수사 이후 기소처분 방식에는 구약식과 구공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을 법원에 어떤 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으로, 약식기소 즉, 구약식 처분과 정식기소인 구공판 처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절차-구약식-구공판
형사절차에서 검찰수사 이후 기소 시 구약식, 구공판 처분

 

구약식(약식기소)

약식기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소'를 '약식'으로 간단하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식 처분이란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이란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지 않고, 검사의 요청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구약식이 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약식명력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약식명령에는 피고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벌금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식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고인이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또는 공소가 제기가 된 것으로 취급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조사하고 혐의를 판단하는 단계까지는 피의자 신분이며,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처분이 내려진 이후의 신분은 피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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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은 보통 경미한 범죄나 쟁점이 적은 사건에 적용되며, 벌금만 내는 가벼운 상황이라 오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범죄사실이 경미해 검찰이 약식기소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아닌 '유죄'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이름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면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기록이 조회되는데, 이 또한 벌금형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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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정식기소)

구공판이란 검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공판이 되면 법원은 공판기일을 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어떤 형벌을 요구하는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 판사, 증인, 피해자 등이 출석하여 증거를 조사하고, 변론을 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구공판은 보통 중대한 범죄나 쟁점이 많은 사건에 적용되는 형사재판으로, 구공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이든 정식 재판이 열림으로서 판사에게 집행유예, 벌금, 형량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차이점과 장단점

구약식

구약식의 장점은 공판절차가 간단하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며, 피고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식은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거나 형량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고, 판사가 검사의 요청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 정신적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패소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구공판

구공판의 장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거나 형량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판사가 공정하게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공판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피고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공판과 구약식은 검찰의 처분 방식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검사가 기소를 하느냐, 불기소를 하느냐에 따라 구공판, 구약식 처분의 결정도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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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인이 구약식이 되었을 때, 정식재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을 요구하면 구약식이 취소되고 구공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요구할지 여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인정 여부, 변호인의 의견, 재판의 결과 예측, 공판절차의 부담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선 그 약식처분명령에 따르는 것이 실보다 득이 많을 수 있으므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무조건 억울하다고 해서 아무런 증거나 도움 없이 정식재판으로 가게 되면, 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간혹,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 무턱대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으니, 꼭 전문가의 조언을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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