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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산재발생시 근로자는? 회사 불이익은?

by 로드킴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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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이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며,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등을 고용하고 있더라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간혹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때 산재가 발생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발생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 보험으로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사업주 100% 부담)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재-보험-보상-범위-출퇴근-산재-처리
산재보험 관련 총정리

 


1. 의무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사업의 업종, 규모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자진신고 및 자진 납부의 원칙
3. 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
- 고용보험 등 다른 4대 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4. 무과실책임주의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면 사용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5. 정률 보상 방식
-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정률 보상됩니다.

 

산재-보험-치료-기간-연장-방법-주의-사항
치료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연장방법 및 주의사항


6.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재해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최초 근로 당시부터 가입되어야 하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취지 이므로 소급하여 가입 적용이 가능합니다.

7. 심사 및 재심 청구 제도

- 재해보상과 관련된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 청구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발생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 발생시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1. 과태료
- 산재보험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진신고 및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보험 관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 법') 제50조에서는 "산재보험 관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험급여액의 징수
산재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50%)

- 다만, 공단이 사업중에게 징수하는 금액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했던 산재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징수 법 제 26조에서는 '사업주가 보험 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에 따라 징수 법 시행령 34조에서는 '징수할 금액은 가입 신고하지 않은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했던 산재보험료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험료의 소급 징수

근로복지공단은 미가입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합니다.

- 이미 퇴사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고용한 모든 근로자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합니다.(다만, 소급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3년을 최대치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산재보험 실급여액의 1/2 금액, 지금까지 체납되었던 이전 3년 치의 모든 고용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합니다.(퇴사자 포함)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사업주가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미가입 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가입 기간에 발생하는 산재의 경우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필히 산재보험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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