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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6개월? 피보험자단위기간 계산 조회 방법

by 로드킴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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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80일이라 해서 단순히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 180일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18개월 간이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정확하게는 피보험자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180일을 단순히 내가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이 6개월이 지났으면 충족되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6~7개월간의 가입기간일 경우 180일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확한 피보험자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수 + 주휴일(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1. 주 5일 근무시

5일+1일=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됩니다.

- 이 계산 방식으로 따져 보면,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7~8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지나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주 6일 근무 시

6일+1일 = 7일로 근무 개월수가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 본인의 주당 근무일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을 착오하시면 안 됩니다.

- 이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확인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본인이 알고 있는 근무기간과 다르게 가입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먼저 본인의 가입기간을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이력-온라인-조회
고용보험 가입이력 온라인 확인 바로가기

 

본인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엄연히 다른 것이므로 이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전 18개월 간이란?

퇴직일(최종 퇴직일을 말함)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18개월 이내를 뜻합니다.

 

- 이때 이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 만약, 최종 퇴직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18개월의 기간 중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을지라도 각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총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조건-총-정리-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부정수급관련 등 총정리

 

종합정리

예를 들어, 

2021년 / 9.10,11,12월 --> 가입(4개월)
2022년 / 9~10월 --> 가입(2개월)
2023년 / 2,3,4월 --> 가입 (3개월)

 

이렇게 3군데 회사를 다니고, 최종직장을 2023년 4월 30일에 퇴사하였다면 18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2021년 11월부터 지금까지의 피보험자단위기간만 계산해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7개월간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 인정이 됩니다.

- 21년 11월, 12월 + 22년 9월, 10월 + 23년 3개월 = 7개월

- 하지만 여기서 총합산 7개월이라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무조건 충족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180일이 넘으려면 7개월~8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바로 피보험자단위계산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주 5일제 근무자였다면 1주당 6일의 계산방식으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쉽게 한 달에 4.3주로 계산해 보면 180.6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계산되지만, 상당이 애매한 구간입니다.

 

- 1주 = 6일로 계산하면 30주 = 180일 계산이 나옵니다. 30주에 각종 공휴일 기간이 있었다면 추가로 피보험자 단위 일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7개월(30주) + 5~10일 정도 지나야 180일을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해당 월별로 인정일 수가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전에 혹은 퇴사일 전이라면 꼭 먼저 가입기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가입이력과 모의 계산을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기
모의계산시 본인의 가입기간을 입력했을때 180일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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