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과 국내선 기내반입금지 품목은 액체 규정과 일부 스포츠용품 반입규정만 다르고 대부분은 동일합니다. 오늘은 기내 반입 및 위탁수화물 금지 품목과 기내 반입은 가능하나 위탁수화물로는 보낼 수 없는 품목 및 화장품, 유모차, 현금,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의 반입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선 휴대 및 위탁수하물 금지 품목
1. 발화성/인화성 물질 (휴대 X, 위탁 X):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 발화성/인화성 물질
2. 고압가스 용기 (휴대 X, 위탁 X):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3. 무기 및 폭발물 종류 (휴대 X, 위탁 X):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 종류
4. 기타 위험 물질 (휴대 X, 위탁 X): 소화기, 에어로졸(살충제 등), 락스, 파마약 등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5.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휴대 X, 위탁 X):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6.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보조 배터리 (휴대 X, 위탁 X)
- 보조배터리 100Wh 이하는 제한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160Wh 이하의 경우 항공사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개까지 기내 휴대 가능합니다.
7.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전동 휠, 스마트 가방
- 배터리 분리가 불가한 일체형의 경우 반입 불가이지만 전원선만 있는 고데기는 가능
기내로 제한적 반입 가능 품목
1. 액체류 (휴대 △, 위탁 O) - 국제선 출발 및 환승에 한함
2.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류(스프레이) 및 젤류(젤 또는 크림) 물품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
- 단 어린아이가 있을 땐 음료 및 간식 등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3. 의약품 (휴대 △, 위탁 O):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은 의사소견서 혹은 처방전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MacBook 배터리 리콜 대상 (휴대 △, 위탁 O):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는 MacBook Pro (Retina, 15-inch, Mid 2015) 중 리콜하여 수리되지 않은 일부 제품은 국가/공항에 따라 항공기 운송(휴대/위탁) 금지 또는 휴대만 가능
5. 공구류 : 가위와 드릴날 날길이 6cm 이하 가능, 렌치 총길이 10cm 이하 가능
기내반입 불가 위탁수화물 가능 품목
1. 스포츠용품: 아령, 볼링공, 골프채, 야구배트, 당구공, 등산스틱(뾰족한 부분은 캡으로 씌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창 도검류: 커터칼, 면도칼, 과도
3. 무술호신용품: 쌍절곤,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4. 공구류: 망치, 못, 스프레드 페인트, 톱, 전동드릴
기내반입 가능하지만 위탁수하물 제한 품목
1. 파손 또는 손상되기 쉬운 물품 (휴대 O, 위탁 X): 도자기, 액자, 유리제품 등
2. 고가품 및 귀중품 (휴대 O, 위탁 X): 화폐, 보석, 현금, 유가증권, 견본, 서류, 전자제품 등
3. 휴대용 전자기기의 보조/여분 배터리 (휴대 O, 위탁 X): 니켈수소, 니켈카드뮴, 알카라인, 망간 등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이며 단락 방지 포장된 여분/보조 배터리
4.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인 전자담배와 라이터는 위탁수화물이 아닌 본인이 직접 휴대해야 합니다.
5. 배터리 용량이 상기 조건을 초과하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위탁, 휴대 모두 불가)
반출입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1.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 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 총포, 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4. 앵속, 아편, 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마관리법 제4조, 마약법 제6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5.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 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매, 올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 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액세서리 등
- 웅담, 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 목향, 구척, 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6. 문화재(반출제한물품) : 문화재청장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비문화재 확인증을 제출 필수
- 문의 : 문화재감정관실(Tel: 032-740-2921~2, Fax: 032-740-2920,
- 위치 : 3층 출국장 8번 게이트 F와 G사이)
7.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반출제한물품)
-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 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 (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반출입제한물품)
-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9.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반출입제한물품)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1조)
현금은 얼마까지?
1. 미화 1만 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반출입제한물품)
- 미화 1만 달러까지만 허용됩니다. (원화 역시 그 상당액까지의 현금만 허용됩니다.)
2. 미화 1만 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자기 앞수표, 당좌수표, 우편환 등 (반출입제한물품)
3. 미화 1만 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귀금속(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목걸이 등은 제외) 및 증권(반출입제한물품)
- 항상 해당 항공사의 정책과 국가별 규정을 확인하여 여행 시에는 안전하게 수하물을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손톱깎이와 술은?
1. 손톱깎이는 케이스나 안전커버가 따로 있다면 기내 반입 가능
2. 70도(%)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는 기내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불가합니다.
24도(%) 이상 ~ 70도(%) 미만의 알코올성 음료는 위탁수화물로 1인당 5L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24도(%) 미만은 기내 및 위탁수화물로 반입이 가능하지만, 기내에 반입할 경우 액체류 기준에 맞춰 개별 100ml 이하로 1인단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유모차 기내반입 기준
각 항공사별로 유모차 기내 반입 기준은 다르니, 해당항공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등에서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 혹시 반입이 안된다면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해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모차 사이즈 별 규정 : 세 변의 합이 115cm 초과 유모차는 탑승구까지는 사용 가능하지만 그 후엔 위탁수화물로 처리되며, 흔히 휴대용 유모차라 말하는 100X20X20cm 이내의 경우는 기내로 가지고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용 유모차라 할지라도 공간의 여유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면 기내 선반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어투도어 서비스는 탑승게이트까지 유모차를 끌고 가고, 승무원에게 맡기면 내릴 때 다시 게이트 앞에서 찾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서비스 신청은 없으며, 티켓팅 시 얘기하면 유모차에 스티커를 붙여 줍니다.
- 보통 국제선의 경우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유모차를 찾을 수 있으며, 국내선의 경우에는 수화물 찾는 구역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또한 항공사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항공사에 사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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