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큰 하나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그 비자발적 퇴사 중 해고와는 또 다른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 권유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해고와 다른 점은 근로자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 시 회사의 불이익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 사유
권고사직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
- 보통 정리해고일 경우로, 회사의 경영 악화나 조직 축소 등으로 인해 해고대상으로 특정된 근로자들에게 우선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퇴직보다 퇴직금을 훨씬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업무부적응 또는 미숙
- 통상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근로자의 업무부적응이나 미숙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쪽인 회사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업무부적응이나 업무미숙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회사의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정리할 때 이런 사유를 붙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 제공 불가능 상황
- 통상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근로자가 상해를 당해 업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해고가 가능한데, 이게 산업재해에 해당할 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입니다.
사고를 친 경우
- 징계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징계감일 때 회사와 근로자의 명예와 위신을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법조계나 학계, 직업군인, 회사의 부장급 등 명예가 극도로 중시되는 직종에서 흔합니다.
권고사직 거부?
권고사직 장단점
- 장점은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단점은 퇴사 후 재취업하기 어렵다는 점과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권고사직 거부 시 장점
1. 장점은 현재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므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 려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거나 해고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무효나 복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거부 시 단점
단점은 회사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과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려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이나 부당한 업무조정을 하거나 괴롭힘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부적응이나 징계사유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정당한 해고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간의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바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3.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통상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자진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직장 내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등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보다 자세한 자발적 퇴사 사유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동시에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인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메뉴에서 수급자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1. 외국인 고용 불가
고용허가서 발급일 또는 근로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이직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이 발생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중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따라 지원금 불가능
-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창출장려금 요건 해당 불가
- 고용 관련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각종 지원금과 인턴제도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순지원금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송의 가능성
- 원활하게 합의가 돼서 권고사직이 된 줄 알았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가 돼서 소송 이후에 '해고무효'등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 계약 종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따져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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