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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방법 주차위반 과태료 신고방법

by 로드킴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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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 방법과 장애인 주차구역 위법행위에 따른 과태료 및 신고 방법 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운전은 가능하지만 보행장애가 있는 분들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스티커
장애인 주차 스티커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2가지로 나뉘어 발급되고 있는데, 노란색 스티커는 본인이 운전자인 경우이며, 흰색스티커는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2017년도에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시"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모양도 이전의 사각형 표지에서 현재는 원형 표지로 바뀌었습니다.

 

- 이제 사각형 표지의 장애인 스티커는 무조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직사각형의 스티커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은 맞지만 보행 장애에 해당되지 않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불가합니다. 

 

본인용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을 위해서는 장애복지카드,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 및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를 이용하실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에서 장애인 자동차라고 검색한 후,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주차-스티커-발급
민원2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메뉴 바로 가기

 

1. 신규 발급 서류

- 본인용 : 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보호자용 : 본인 신분증, 보호자 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장애인 등록 및 신청서

- 장애를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재외 동포, 외국인만 해당)

- 리스나 렌터의 경우 시설대여 계약서, 임차 계약서 사본(자동차를 시설대여하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2. 재발급 서류(훼손, 분실, 변경)

- 본인용 : 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보호자용 : 본인 신분증, 보호자 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경우만)

- 장애인 주차 표지(분실한 경우 제외)

 

해당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필요서류는 참고만 하시고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아래와 같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과태료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10만원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시 (흰색스티커) 10만원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50만원
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타인 사용 및 변조, 위조 행위) 200만원
5.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2칸 위법 점유 시 (1칸 10만원, 2칸 50만원) 50만원

 

1. 장애인 주차 스티커 미부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2시간마다 누적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하루에 최대 12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 적용되기는 어려운 것이, 위반자가 구청 담당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받아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부터를 시작으로 매 2시간마다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 당일날은 사실상 담당자 처리 시간이 있으므로 안전신문고와 같은 곳에 2시간마다 누적신고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보행장애자 미 탑승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분이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주차 방해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주차구역을 막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는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주차구역 내 주차공간에 물건 등을 쌓아놓아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2.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선 앞이나 뒤쪽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를 하여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3.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여 진입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방해한 경우
4. 장애인 주차구역의 장애인 전용 표시 등을 훼손한 경우

 

​4. 장애인 주차구역 부당 사용

장애인 주차구역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 벌금으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부당 사용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불법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
2. 장애인 주차 스티커와 비슷한 표지 등의 기만행위를 한 경우 (위,변조)
3.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스티커 발급자가 사망하였으나 반납하지 않은 경우

 

​5. 사용한 주차 칸 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칸이 아닌 2칸 이상을 점유했을 때는 과태료가 과중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1칸 사용한 경우 우에는 장애인 주차 벌금이 10만 원이지만, 2칸을 사용하였다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 주차 벌금이 발생하였을 때 과태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기간 내에 자진 납부를 하면 20% 이내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서 위반한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은 '안전신문고앱'을 다운로드하여 본인인증만 거치게 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퀵 메뉴의 '불법 주정차 신고'로 들어가면 아주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뿐만 아니라, 인도를 포함한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정류소등 다양한 불법 주정차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다운로드
안전신문고 다운로드 후 불법 주정차 신고 바로 가기



신고 시 사진을 첨부해야 하는데, 사진은 총 4장을 준비합니다. 

 

1. 전면 위반 사진
2. 1분 후 전면 위반 사진 (안전신문고 앱 상의 시간 1분 이상 차이)
3. 장애인 스티커와 함께 나오는 전면 사진 혹은 스티커 미부착을 알 수 있는 전면 사진
4. 부당사용 스티커 사진 (유효기간, 차량넘버와 스티커 기재 번호가 다르거나 가려져 있는 경우, 위,변조 스티커)

 

 

간혹 사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 찍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영상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안전신문고 상에서는 동영상을 첨부할 수 없지만, 사진을 판별하기 힘든 경우 민원 담당자의 요청으로 동영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관할 민원 담당자가 검토 후 수용 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한 처분 내역은 신고자에게도 문자로 통보되며, '나의 민원' 메뉴에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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