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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구약식 처분 약식기소 구공판 기소 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뜻

by 로드킴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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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경찰 조사를 시작으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시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어 검찰 또한 경찰의 수사기록을 살펴보고 조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가 판단되면 기소유예, 혐의 없음 등의 처분이 아닌 구공판 혹은 구약식 처분일 경우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게 되고 법원에선 최종 형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약식-구공판
구약식, 구공판, 불기소의 뜻

 

사건 진행

형사사건은 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경찰이 사기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어 검찰 또한 경찰의 수사기록을 살펴보고 조사를 통해 피의자가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어 범죄 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법원에 넘기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피의자'라 불리던 사람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되고 판사의 판결에 따라 형벌이 결정됩니다.

 

원고-피고-피고인-피의자-뜻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고발인, 가해자, 피해자 뜻 정확히 알아보기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때 최초접수는 반드시 경찰로 접수되게 되며, 경찰은 접수된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 및 조사를 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과거와는 달리 수사 1단계인 경찰도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어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시 경찰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1. 송치

수사기관인 경찰이 더 전문적인 상위 수사기관인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2. 불송치

송치의 반대말로 경찰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킴을 말합니다. 즉, 경찰이 조사해 본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단, 이 경우 고소인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언제든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송치결정이 이뤄지게 된다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 및 조사 자료를 토대로 구약식, 구공판, 불기소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구약식처분(약식기소)

구약식 처분이란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구했다는 뜻입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 즉 정식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벌금 및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출석해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가 서면(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을 토대로 심리(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재판을 구하는 이유는 주로 범죄 사실이 경미하여 벌금형으로 충분하다 판단될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면 약식재판부가 약식명령을 내릴지, 아니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회부할지 검토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결정이 나기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경과 기간은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았으니, 구약식 전과 기록은 벌금만 내는 가벼운 상황이다 오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범죄사실이 경미해 검찰이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아닌 '유죄'로 인정된 것이기에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이름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면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기록이 조회되는데, 이는 벌금형 또한 형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죄가 없다는 것을 변론을 통해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해당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공판(재판)

구공판이란 공판(재판)을 구한다는 의미이며, 불구속 구공판과 구속 구공판으로 나뉩니다. 

 

불구속 구공판은 말 그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 구공판은 구속상태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구공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이든 정식 재판이 열림으로 판사에게 집행유예, 벌금, 형량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 때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고 판단하게 됩니다. 

 

1. 사안이 중대 한 것인지

 

2. 중거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3. 도망칠 우려가 있는지

 

4.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무죄가 될 순 없지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 생각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또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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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절차 및 필요한 이유 자세히 알아보기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이란 경찰로부터의 송치 후 조사 결과 최종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할 시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소유예

기소를 유예한다는 말로, 혐의가 있긴 하지만,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한번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내가 제시한 기간 동안 자숙하고 조용히 사세요. 아니면 다시 법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2. 협의 없음(무혐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3. 죄가 안됨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나 결과적으로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하여 옆집으로 피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되나,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기에 죄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4. 공소권 없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데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표한 경우, 혹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이 소멸됩니다.

 

즉, 말 그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공소권이 사라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5. 각하

각하란 형식에 맞지 않아 법률상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형법에 따라 가족이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는데 가족이 함부로 본인의 물건을 팔았다는 이유로 고소한다면 이는 형식상 맞지 않아 각하됩니다.

 

이외에도 기소 중지, 공소 보류, 참고인 중지 등의 불기소 처분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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