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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퇴근 재해 보상 산재보험 적용 기준 종류 신청방법 산업재해 범위

by 로드킴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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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즉 업무 중 발생한 질병, 사고 외에도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데 이를 출퇴근재해라고 하며 산재보험 적용 기준에 부합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재해-보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산재보험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재해를 당했 경우에 그 재해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산재보험이란 업무상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많을 테지만, 산업재해는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 이를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 집니다.

 

- 다만,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사고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면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사설 등을 이용하면 중 그 시설물 등의 개항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에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출퇴근재해 보상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면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면 은 달성한 사고를 말합니다.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 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시행 되었습니다.

 

- 20. 6월 부칙개정에 따라 16.9.29.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소급적용

 

산업-재해-공상-산재-처리
산업재해 발생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무엇이 유리할까? 자세히 알아보기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 출퇴근 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 장소에서 따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학교,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범위


7. 1번부터 6번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해 줍니다.

 

자발적-퇴사-사유
질병, 부상, 출퇴근 어려움, 휴직 거부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해당 조건 총정리

 

사업주에게 불이익?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재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많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자동차보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치료비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고, 자동차 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재보험의 종류

 1.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 이 필요한 경우 지급한다.


2.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3.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 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다.


5.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며, 평균입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6.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하게 지급한다.


7.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 요양상태 기준을 충족하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금형태로 지급한다.

 

8.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
한 사람 중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산재-보험-종류-보상-절차
산재보험 종류에 따른 보상절차 및 재활서비스 받는 법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산재보험 신청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산재보험의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병원 원무과에서 근로자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2.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서류 작성 후 신청

 

출퇴근-재해-보상-양식
출퇴근재해 보상 신청서 양식 바로가기

 

 

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양식
직접 방문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가시면 좋습니다.

 

신청절차

재해발생 -> 병원진료 + 진단서 발급 ->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 제출 -> 재해경위 및 상병확인 -> 의학적 자문(필요시에만) -> 심의 및 결정 -> 결정사항 통보

 

- 산재보험 신청 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의사소견서 (근로복지공단 양식)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산재발생 사실을 신고하시면 '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치료-기간-연장-방법
산재보험 치료기간 연장방법 및 주의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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