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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강화된 실업급여 규정 총정리

by 로드킴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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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정부에서는 반복수급, 구직활동 요건 강호,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2년 고용보험은 1조 4,000억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복수급이나 부정수급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여, 실업급여 인정 조건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구직-활동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지칭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기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채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실업 인정 및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이외의 자세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모의계산 금액등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조건-총-정리

 

- 요약하자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

22년 반복 수급자는 10만 2,0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 22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으로 5년 전 보다 3%가 넘게 늘어났지만, 재취업률은 26.9%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를 말합니다.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수급자를 말합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 2회 구직활동 필수

- 일반수급자는 1~4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 1회입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현재까지는 봉사활동,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반복수급자에 대해서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가와 같은 구직활동이 필수가 됩니다.

-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등으로만 제한 (일반 수급자는 1차 집체교육, 2~4차는 선택가능 및 구직활동 1회 이상만 포함되면 가능)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 (봉사활동, 어학학원 수강은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인정)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구직의사, 능력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으로 전환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금액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현재는 실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나,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논의

 

실업급여 지급액 축소

- 현재 최저 임금의 80%(61,568원)인 구직급여 하한선을 최저 임금의 60%(46,176원)로 논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허위,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 부정수급 조사, 특별 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장 6개월--> 10개월], [실업급여 지급액 80%-->60%] 이 두 가지 사안은 현재 논의 중입니다. 사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장이나 금액을 하향 조정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루어 지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논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지, 5월부터 적용된다고 한 것이 아니니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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